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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무기 발전추세와 한국의 현황

by §↔♠😂 2022. 6. 9.

1. 발전추세

대전차무기 발전추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과 기술적인 단순함에서 유리한 대전차 로켓탄은 앞으로도 보통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수가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대전차 로켓탄은 발사대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최첨단 전차를 공격할 수 있도록 단일 HEAT보다는 탠덤탄두의 장착을 더욱 선호할 것이다.

 

둘째, 전차 이외의 표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탄두까지 병행 개발하여 다목적 화력무기로서의 활용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대전차미사일의 기술 발전에서 신형 전차들이 채택하기 시작한 능동형 방호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적 전차의 전자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열영상 및 적외선(IIR: Imaging Infra-Red) 추적장치의 탑재, 초속 1km 이상의 비행속도로 적 전차의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초고속 운동에너지 탄두의 개발 등이 포함될 것이다.

 

넷째, 사거리는 보병의 가시권을 넘어서는 10km 이상까지 연장되어 지상군의 다른 화력지원용 무기들과의 연계되어 협동적인 운용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대전차무기가 지금까지의 방어 목적을 넘어서 보다 공격적인 화력지원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한국의 현황

한국이 대전차무기의 효용성을 체감했던 계기는 6·25전쟁이었다. 전쟁 시작부터 러시아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의 공격 앞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으로부터 89mm 휴대용 대전차로켓무기, 즉 M20 수퍼 바주카를 긴급히 제공받으면서 간신히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휴전 이후 미국제 57/75/90/106mm 무반동총을 대량 도입하였다. 다수의 친미국가에서 휴대용 대전차무기로 채용했던 M27 LAW 대전차 로켓탄도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도입을 시작했다. 이같은 무반동총, LAW 로켓탄은 모두 사거리 1km 미만의 단거리 교전만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한국의 지상 기동전력은 북한과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모두 불리했다. 북한과의 기동전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장거리 대전차무기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 다수의 미국제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이 도입되었는데, 주로 차량이나 공격헬리콥터에 탑재되어 운용 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도입된 개량형 토우(토우-2)는 반응장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탠덤탄두 구조를 채택하여 1980년대 이후 북한이 양산한 천마호 등의 신형전차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는 노후화된 LAW의 후속 무기로 독일제 판저파우스트 직도입하였고, 러시아에서는 T-80 전차, BMP-3 장갑차와 함께 경제협력 차관의 현물상환 방식으로 사거리 1.5km의 AT-13 메티스-M 중거리 대전차미사일을 도입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에는 사거리 25km 첨단 대전차미사일을 직도입하여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배치하여 서해 전방해역의 절벽 동굴진지에 다수 배치되어 있는 북한 해안포를 정확하게 공격, 제압하기 위해 전략화 했다.


21세기 한국은 주요 군사선진국들과 대등한 기술력을 적용하는 사거리 2km 이상, 관통력 1,000mm 내외 수준의 국산 중거리 대전차미사일을 개발하여 대대급 이하의 보병부대, K-21 보병전투용 장갑차 등에 운용하고, TOW를 비롯한 구형 대전차무기들을 완전히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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